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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속자 인터뷰에 1년이상 지연, 재제출 기회없는 기각

한국수속자 이민국페티션 승인에도 이민비자 기각 속출

 

Screen Shot 2018-08-18 at 4.25.08 PM.png

 

합법이민까지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이 까다로워 지면서 미국수속자들은 대면인터뷰로 1년이상 지연되고 있지만 작은 실수로도 즉각 기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영주권을 받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데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보충서류요구를 보내와 수개월을 더 기다리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즉각 기각시키겠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발표했다

 

9월 1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이민신청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기본서류를 빠트렸거나 제출한 증빙서류로도 이민자격에 미달할 경우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통지를 발급 하지 않고 즉각 기각하게 돼 무더기 기각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속자들은 최근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았지만 미국영사가 미국입국에 필요한 이민비자를 기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영사들은 이민비자 기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침과는 달리 212(G)라는 이민법 조항만 적어 이민비자를 기각하고 관련 서류들을 이민국에 반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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