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돈 빼돌려 미국서 저택 구입?

posted Aug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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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금융부실 한국인들 미국까지 추적

거액 융자금 안갚고 미국에 은닉환수 소송

 

Screen Shot 2018-08-18 at 4.21.21 PM.png

 

한국정부가 한국의 금융 부실 관련자들이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 LA나 뉴욕 등지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산 도피를 하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LA지방법원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남가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총 6건의 은닉재산 환수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소장에 따르면 한인 조모씨는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연 14%로 20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저축은행이 파선선고를 하자 남은 채무금액인 119만 달러와 이자 등을 갚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조씨가 지난 2015년 신탁 명의로 할리웃 힐스에 저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압류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994년 한국 서울에 위치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동남은행에 연대보증 하에 50만 달러를 대출받은 지모씨와 이모씨 등은 대출 이후 은행이 파산하자 남은 채무와 이자 120만 달러를 갚지 않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연대보증을 선 지모씨가 동거인 명의로 구입한 LA 한인타운 소재 주택에 대한 압류 소송을 벌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올들어서만 총 6건의 소송을 LA에서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조사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508억원을 회수 완료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약 39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은닉재산은 1억7,000만달러 규모로, 이 중 80%가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측은 “해외로 빼돌린 차명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사회의 협조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미국 전화(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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