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유죄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posted Aug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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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조수 사용 관행인데처벌 어렵다"

 

Screen Shot 2018-08-18 at 4.29.04 PM.png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7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부터 5년간 다른 작가들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아 20여 명으로부터 2억원 가까이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조 씨를 미술 작품 작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일 뿐”이라 설명했다. 

 

 

구매자들이 조영남 씨에게 속아서 작품을 사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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