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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비자 4년, T비자는 3년까지 합법체류…영주권 신청도 가능

 

범죄피해자.jpg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U·T비자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뉴욕주 정부기관이 늘어났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인권국·노동국 등 주 조사기관에도 U·T비자 신청자격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가이드라인은 뉴욕주가 범죄 피해 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우에 대처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U 비자는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신변위협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죄자를 색출·처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T 비자도 같은 취지이지만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된다. 

 

한인 사회에서도 범죄 피해나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해, U비자와 T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현재 상담 피해자들의 비자 취득을 돕기 위해 지역 비영리 법률 단체와 연계해주고 있다. U비자는 4년, T비자는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이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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