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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견적서 만들어 부당요금 청구보험 가입안돼 피해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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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트럭을 수색하고 있는 뉴저지주검찰 수사관들 <사진=뉴저지 주검찰청>

 

뉴저지주 검찰이 29개 무면허 이삿짐 업체를 적발, 각각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검찰청과 주소비자보호국은 합동으로 온라인에 게재돼 있는 뉴저지 이삿짐 업체들을 대상으로 면허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무면허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실제 이사를 원하는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펼쳤다. .

 

뉴저지주 검찰청은 “무면허 이삿짐 회사들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삿짐을 내리기 위해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가 있는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지난 2015년에도 무면허 이삿짐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팰리세이즈팍의 5개 이삿짐회사가 적발된 바 있다.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과대 견적서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에서는 특히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국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고, 책임보험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뉴저지 이삿짐업체 신고전화는 973-504-62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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