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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실직으로 월세 밀려…소수민족-저소득층 사회 약자 타격 커
한시적 퇴거유예조치 후 주거난 우려… 세입자-집주인-금융사 부실 가능성
#1.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중년 남성은 은행 융자로 집을 구입했고, 여유 공간에 세를 놨다. 그런데 그 후 직장을 잃은 데다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도 계속 줄어 이중고에 처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은 은행에서 차압당했고 요즘에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다.
매슈 데즈먼드 미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가 운영하는 ‘저스트셸터’란 웹사이트에는 최근 수년 동안 월세를 못 내서 보금자리에
서 쫓겨나야 했던 미국인의 사례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세입자들의 딱한 사연으로 구성됐지만 월세를 제때 못 받아 어려움에
처한 집주인의 이야기도 적지 않다.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 역시 담보가치 하락, 대출 회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이번 사태가 ‘세입자 월세 미납→집주인 수입 감소→금융사 대출 부실’ 순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2007년의 금융위기,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비
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 4000만 명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다. 서브프라임 사태 후폭풍이 휘몰아쳤던 2008
∼2010년 주택을 압류당한 미국인은 380만 명이었다. 당시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월세 체납은 소수민족, 저소득층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가구의 월세 체납 비율은 모두 20% 안팎으
로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백인 가구는 약 9%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9월 당분간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퇴거유예가 세입자에게 잠시 시간을 벌어줬을 뿐 월세 자체를 감면해 준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시한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세입자들이 월세 납부를 위해 다른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집주인 역시 예전 수준의 소비를 할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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