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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복권국, 업소 소송…당첨된 남성은 주 복권국 제소

 

미성년 복권.png

 

5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남성이 복권 구입자가 미성년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거부한 복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워드 토마스는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이 500만 달러 스크래처 복권 당첨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ABC가 전했다.
소송에 따르면 토마스는 작년 10월 당시 16세 아들과 함께 한 주유소에서 스크래쳐 복권을 구입해 이중 하나가 330달러에 당첨됐다.
이에 토마스는 아들을 시켜 당첨된 복권으로 다른 복권을 추가 구입해오라고 했고, 그의 아들은 20달러짜리 스크래처 복권 5장을 산 뒤 나머지 230달러는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후 토마스는 이들 스크래쳐 복권을 긁어보니 이중 한 장이 500만 달러 잭팟에 당첨됐지만, 복권국은 캘리포니아에서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복권 구입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토마스가 아들을 시켜 복권을 사도록 한 게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는 소송에서 당시 주유소에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표시가 없었고 복권 판매 당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복권국과 업소를 상대로 복권 상금 및 이자 지급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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