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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하원…한국 등에 식용금지 결의안도 채택

 

개.jpg

 

미국 연방하원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이를 위해 유통, 소유, 구매,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USA TODAY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번 뷰캐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올가을 국회 휴정 전까지 상원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우정을 선물하는 개와 고양이는 절대 학살되거나 음식으로 팔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미시건, 뉴욕, 버지니아를 제외한 44개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하원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를 거론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법안과 다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한편 대만은 지난 2017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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