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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jpg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공적 부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미정부는 전에 푸드 스탬프나 공공 주택 보조, 섹션8 주택 바우쳐나 렌트비 보조, 응급실 이용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 메디케이드 파트D, 또는 장애인 대상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이민노동자가 연간소득 기준(연방 빈곤선의 250%로 올렸고, 이는 4인가족 기준 $62,750에 해당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했다. 이 개정 사항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될 뿐 아니라 미국으로 입국 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개정사항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개정의 발효일 전에 받았던 공공혜택은 공적 부담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받은 공공혜택은 부모가 공적 부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고려사항은 아니다.

 

3) 이 개정사항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공적부담 관련 개정사항은 이미 영주권을 받아 갱신하는 이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현재 이민법과 개정사항에서 교육과 자녀개발, 구직및 직업훈련과 같은 현물이 아닌 공공혜택은 공적부담 결정에 제외된다.

 

6) 공적 부담을 이유로 강제추방되는 경우, 이 개정사항으로 인한 변경이나 확대적용은 없다.

 

문의: 민족학교: 제니 선, 323.937.3718 / 하나센터: 하 나영, 773.58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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