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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에 판결할당제 강행

전국 이민법원서 실시판사 재량권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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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이민판사들에게 연간 700건 이상 소송 처리를 완결토록 하는 '판결할당제'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이민판사에게 매년 일정량, 즉 연간 700건의 판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민판사에게는 '견책' 조치가 내려지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어, '판결 할당제'가 사실상 이민판사들에게 업무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에 따르면, 전국 이민법원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이미 76만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침은 "새로운 할당제의 목적은 사건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민판사 1인당 연간 700건 처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다.

 

또,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구금 상태에서 재판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소송 개시 1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이민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8건의 사건을 처리하지만, 일부 판사는 1,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판사들에게 '판결 할당제'까지 적용하는 초강수를 쓰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추방대상인 이민자들이 장기화되는 이민소송을 빌미로 수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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