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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랜자 교육감 "주 의회 승인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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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랜자 뉴욕시교육감이 '뉴욕시 특수목적고 5개교의 입학시험은 뉴욕주의회의 승인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시킬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카랜자 교육감은 히스패닉계 교육자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타이브센트 고교와 브롱스과학고, 브루클린텍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뉴욕시 특목고 5개교의 입학시험은 뉴욕시정부의 재량만으로도 없앨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뉴욕시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주의회가 1971년 제정한 '헥트-칼랜드라법'에 적용 대상 학교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카랜자 교육감의 논리이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도 "뉴욕시정부가 특목고 5개교의 입학시험을 주의회 승인없이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같은 카랜자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과 학부모들은 미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뉴욕시 특목고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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