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커피…아시아나 라면 소송은?

posted Oct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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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평택에 사는 주부 김모 씨(41)가 영국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허벅지 사이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cm세로 20cm와 왼쪽 허벅지 가로 10cm세로 10cm의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해 치료를 마쳤다.

 

이에 김 씨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당 약 1억8,000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뿐 입원 중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기내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승객이 커피 잔을 내려놓던 중 커피가 쏟아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4년 3월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는데, 이때 라면을 서비스하던 승무원이 장씨의 허벅지 등에 라면을 쏟으면서 장 씨는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아시아나는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으나 장씨는 당시 아시아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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