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에 395만불 배상하라"

by 벼룩시장 posted Oct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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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은혜로교회에 배상판결

SBS '그것이 알고싶다', 특집보도

 

은혜로 교회.gif

 

현재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목사가 뉴욕에서도 20대 한인 남성을 상대로 이같은 감금폭행이 벌어져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뉴욕포스트등 지역언론들이 전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은혜로교회와 신옥주 목사 등에게 한인 정모씨를 불법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 폭행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395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정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신 목사가 플러싱의 한 주택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정씨를 기도로 치료한다며 그의 팔과 다리, 얼굴 등을 테입으로 결박하고 강제로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장시간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 정씨는 어머니와 함께 현재 과천에 있는 은혜로교회에 있어 이번 판결이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에서 드러났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은혜로 교회와 신 목사 등은 정씨의 다리 절단은 마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씨의 어머니와 누나도 공개적으로 신 목사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엄마가 딸의 따귀를 때리고, 딸이 엄마의 따귀를 때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됐다. 이들은 이 행위를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며, 폭력을 가하면서 죄를 토로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합리화한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쫓아내려면 때려야 한다"는 논리다

 

 

주요 교단은 신옥주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은 신옥주 씨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목회자를 폄하하며, 기독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단으로 결의했다.

 

신옥주.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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