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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인 행정명령으로 "중남미출신 망명·난민수용 금지" 내용 담아

 

트럼프.jpg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의 이동경로. <사진:이민연구센터(CIS)>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은 이 조치가 국가보안을 이유로 이들의 난민 신청이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초강경 행정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이민국적법은 박해를 피해 미 본토에 도착한 외국인들에게 망명 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국적법 212조에 근거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롭다'는 판단 하에 특정 이민자들을 향해 '부적격'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초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다.

 

초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망명 신청자가 1년 이상 걸리는 망명 심사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고 몇 주 간 미국 본토에 머무를 수 있어 이들의 입국을 막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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