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박찬주대장, 잘못된 군 인사법상 징계 안당할수도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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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구성위한 선임자 3명 없어…'윗선' 합참의장.육참총장 2명

전역 막기위한 보직 해임도 못해…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없어

 

박찬주대장.png

 

이번 박찬주 대장 감사 과정에서 대장(4성 장군) 직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 되면 당연히 전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사령관은 군검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 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박 사령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신분으로 군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선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령관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다. 
따라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없으며, 사실상 징계도 어렵다. 물론 군 내부 징계를 피하더라도 군검찰에 의한 수사는 진행된다. 
그러나 만약 군검찰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떤 징계도,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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