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면 끝까지 싸워 이겨야”

by 벼룩시장 posted Dec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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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맞선

한인 세탁업주, 항소법원서 이겼다

 

Screen Shot 2018-12-14 at 6.15.13 PM.png

 

자신의 런드로맷에서 포즈를 취한 성 조씨. (사진: Institute for Justice)

 

5년 전 뉴욕시경(NYPD)의 부당한 ‘불법 방해 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에 의해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한인 세탁업주가 뉴욕시를 상대로 항소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를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맨하탄에서 런드로맷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성 조(56) 사장은 지난 2016년 비슷한 피해를 입은 타인종 2명과 함께 인권단체인 ‘Institute for Justice’의 도움을 받아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씨는 ‘불법 방해 중지법’을 적용해 자신의 런드로맷 영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시경은 지난 2013년 당시 사복경찰을 동원, 조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처럼 속여 가게 내 손님에게 200달러에 판매한 뒤 그 손님을 장물 구입 혐의로 체포했다.그리고 경찰은 몇개월 후 가게로 찾아와 ‘조 사장의 가게가 장물거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뉴욕시는 수십년전에 제정된, 현실과 맞지않는 법, 즉 사업체가 매춘이나 성범죄, 마약 및 장물 거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이 법을 적용해 최고 1년까지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불법 방해 중지법’을 편파적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을 상대로 적용해 왔다.

조 사장의 사건 및 소송제기는 2년 전 뉴욕데일리뉴스 등 뉴욕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됐었는데, 연방법원은 지난 1월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었다.

 

조 사장 등은 그러나 다시 연방 제2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항소법원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의 기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해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 냈다.

 

제2항소법원은 1심 법원인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조씨 등이 제기한 소송을 다시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성 조 사장 (사진: Institute for Justice)

Screen Shot 2018-12-14 at 6.15.00 P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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