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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케 한 북한에 11억달러 배상 청구

 

웜비어.jpg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웜비어의 아버지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은 10월 재판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북한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변호인단은 당사자인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의 몫으로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모두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연방법원은 2015년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당시 북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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