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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한인 취업이민 수속 늦어질 전망
연방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이후 연방 상원도 취업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별 쿼타에 묶여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함께 섞이면서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단, 이번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 조항들이 포함돼 연방 하원 표결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한다.
이번에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행 이민법상 7%로 돼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
심 내용이다.
현재 이민법은 한 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들 중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발급수의 7%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신청자가 많은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특정국가 출신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길게는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폐지돼 출신국가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순서에 따
라 영주권이 발급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장기 대기하던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
이 모두 같이 대기순서에 들어오게 돼 한인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의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지금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더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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