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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알콜 감지되면 시동 안걸려

 

음주.png

 

NBC 샌디에이고 등은 캘리포니아주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 측정기와 연동된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가 측정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체내의 알콜이 감지되지 않으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된다.

이 법은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6개월간 이 장치를 사용하거나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재범은 1년간, 세 번째로 적발되면 2년간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샌디에이고 경찰국장은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 안전한 도로를 위한 훌륭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도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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