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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주지만 7월부터 벌금 부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인들은 면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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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뉴욕 등 미국 대부분 대도시에서 플라스틱 폼 커피 컵,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안이 올해 1월 1일 발효되면서 뉴욕에서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이다.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하다. 뉴욕시는 시행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한다. 

 

단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소상인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면제권을 부여받는다. 연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소상인들은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7월 1일부터 1년간 면제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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