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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위해 11학년 대상 단일 시험은 주법에 위배

 

뉴저지.JPG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표준시험(PARCC)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뉴저지주 교육당국의 정책이 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항소법원은 현행 PARCC를 유일한 고교 졸업요건으로 삼겠다는 주교육국의 정책이 주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주교육국은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PARCC를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교 졸업자격 개편안을 지난 2016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자유연합 뉴저지지부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법원에 PARCC를 고교 졸업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주항소법원이 PARCC가 고교 졸업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PARCC를 통한 졸업자격 부여는 이 같은 주법을 위배한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 이는 졸업 자격 부여를 위해 11학년 대상 단일 시험을 실시하라고 규정한 주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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