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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청, 불법체류자 보호 위한 획기적인 관련 법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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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신분의 직원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면 오히려 고용주가 징역형 및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작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신임 검찰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이민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뉴욕 주법은 고용주들이 불법체류를 근거로 직원을 추방 협박하거나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아이 제정돼 있지만, 이민당국에 불법체류 직원을 신고한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는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맞서 뉴욕 주는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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