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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서류미비.jpg

 

공화당이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친이민 성향 주정부나 공립대학들이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 법으로도 주정부나 공립대학들이 미 시민권자 신분 학생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인데도 캘리포니아 등 친이민성향 주들이 연방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자 학비'는 해당 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타주 출신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학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 전국 20여개 주들이 이를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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