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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연령 불문 모든 좌석에서 착용"

 

안전벨트.jpg

사진=뉴스광장

 

뉴욕주내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을 탑승할 경우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 승객들은 뉴욕주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도록하는 법안을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의회에 요청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차량의 앞좌석 탑승시에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뒷좌석은 16세 이하만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뉴욕주의회는 4월1일 전까지 관련법안을 표결에 붙힐 방침이다.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등 28개주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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