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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신청자 주급 90%까지 지급

 

뉴저지.jpg

 

뉴저지주에서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앞으로 아내가 출산때문에 또는 가족 중 일원이 아플 경우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서명한 ‘가족 유급 병가’(Paid family leave) 법안에 따라 직원들은 최대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받게 된다.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신생아를 둔 부모,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 자녀,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손주, 또 이에 상응하는 입양 및 위탁 자녀를 둔 부모나 출산을 앞둔 대리모가 포함된다. 

 

이번 확대안은 우선 기존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확대됐다. 유급 가족병가 기간에 보장되는 주급은 신청자 주급의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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