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의무 징병등록제를 남자만 하는 것은 성차별…여성도 특정 전투 더 뛰어나"

 

남자만.jpg

 

최근 미국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 징병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내린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다. 다만 전시에 대비해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고서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의무 징병 등록제'라고 한다. 

 

이 의무 징병 등록제를 따르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등록제의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법원은 미국의 현행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다만 선언적인 수준에서 기존 법이 잘못됐다고만 판단한 것이지, 법을 바꾸거나 행정부가 시정조치를 하라는 등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남성인권단체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밀러 판사는 "여성이 더 이상 전투에 알맞지 않다는 논리는 기존 병역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판결 이후 남성연대 측은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875 팰팍 정부, 경찰서에서 일할 디스패처 채용 모집 2019.03.10 8436
1874 브루클린 주택 5천채, 지하실 렌트 합법화 file 2019.03.10 8041
1873 美재벌 3인방이 세운 의료보험사 주목 file 2019.03.10 7057
1872 힐러리·블룸버그 "2020년 대선 출마 안하지만…대신" file 2019.03.10 7082
1871 "그녀가 증언대 서면 트럼프 정치생명 끝날수도…" file 2019.03.10 5985
1870 '1조 7000억원' 美복권 잭팟 당첨자, 4개월 만에 당첨금 수령 file 2019.03.10 6435
1869 '뮬러 특검 기소 1호' 매너포트 4년형 file 2019.03.10 6550
1868 "장애인 안내견 출입막으면 소송당해" 2019.03.10 6651
1867 '첫 여성 전투기조종사' 美상원의원 "군 시절 성폭행당해" file 2019.03.10 8554
1866 유학생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됐다 file 2019.03.10 6731
1865 동성부부 자녀 입학거부한 美학교 상대로 항의 서명운동 file 2019.03.10 5816
1864 새아빠 음료수에 이물질 탄 10대 file 2019.03.10 5982
1863 뉴저지 워런카운티서 2억7천만불 복권 당첨 file 2019.03.05 7905
» "남자만 군입대는 위헌"…美연방법원 , 또 병역의무 성평등 논란 file 2019.03.05 6096
1861 "뉴욕시 예산 4년간 33억불 적자 우려" 감사원 밝혀 2019.03.05 6619
1860 美농가 부채, 1980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져 file 2019.03.05 8405
1859 주 예루살렘 미국 영사관 공식 폐쇄 file 2019.03.05 7414
1858 다시 고개 드는 탄핵론 file 2019.03.05 6748
1857 병원 의료비 해결방안 제시해야 file 2019.03.05 7266
1856 아이폰 권총 오인 흑인 청년 사살 경관 무혐의 file 2019.03.05 9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208 Next
/ 2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