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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충분한 수면 확보 위해 추진 

 

고등학교.jpeg

 

뉴저지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최근 주내 5개 학군에서 고교 등교시간을 늦추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코디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4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지를 파악하도록 있다. 

 

 코디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주내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 했다.

 

코디 의원이 고교 등교시간 조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이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춰져야 한다는 미 소아학회(AAP)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너무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권장 수면시간인 8.5~9.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AAP의 지적이다. 

 

현재 학교 등교시간은 각 학군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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