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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학생들, 조지아 교육당국 상대 소송했지만…법원, "불법체류 신분"

 

연방 항소법원이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은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방 제 11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DACA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DACA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조지아 주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했다가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DACA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같은 학비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다. 그러자 이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다시 패소한 것이다.

 

조지아 주립대에 입학한 추방유예 학생들은 조지아대학평의회를 상대로 비거주자 학비보다 세 배 정도 저렴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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