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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가정집 대여는 불법인데…대부분의 여행객들 "몰랐다"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불법.jpg

 

전 세계에서 전통 숙박업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에어비앤비가 내국인에겐 불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가정집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가정집을 숙소로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일부 한옥 체험과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만 예외적으로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합법불법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선 290만명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70%인 202만명이 내국인이었다. 사실상 고객이 내국인인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인 줄 모르고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내국인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해도, 일일이 가정집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1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풀기 위해 1분기 내로 관광진흥법을 개정, 연간 180일 이내에 한정해 내국인에게도 가정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호텔모텔과 같은 기존 숙박업자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규제가 있는 지금도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마당에 규제마저 풀리면 우리 같은 숙박업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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