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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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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되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만명의 한인 및 타민족 입양인들에게 희망의 햇살이 비쳐지고 있다. 
연방의회의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민주, 워싱턴)와 롭 우달(공화, 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최근일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입양인 시민권법’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 출신은 약 3만5천여명이며, 이 중 한인 입양인이 1만8천여명이나 된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아는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으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미국인 양부모가 입양아의 법적문제를 소홀히 해 미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들이 수만명이나 된다.
입양인 구제 법안을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2000년 만들어진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으로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입양인 중 한국으로 추방된 이들은 최근에만 5명이나 되며, 수많은 한인입양아들이 신분문제로 미국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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