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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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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시 렌트 최대 20% 인상´ 폐지...인상률 최대 2%

 

뉴욕주가 건물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는 상원과 하 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 으며,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16일부 터 발효됐다. 기존 렌트안 정법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렌트안정아파 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기존법 규정이 폐지되며 렌트가 월 2,770달러를 넘을 경우 아파트의 렌트 규제를 완화할수 있도록 허가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건물의 전반적 보수를 위해 최고 연 6%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대신 앞으로는 이를 최고 2%로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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