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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시행 1 뒤집고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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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 9순회항소법원은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의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9항소법원 다니엘 콜린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건강보험 관련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
안에 있다고 보고 명령 이행을 차단하는 연방지법의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 10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비자를
발급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연방 법원에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오리
건주
연방지법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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