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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차별법 공립학교까지 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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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앞으로 공립 학교에서 왕따 등 차별 행 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뉴 욕주 인권국으로부터 조사 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공 립학교까지 뉴욕주 반차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차별법은 인종과 종교, 국적, 성정체성 등을 이유 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 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 학교는 2012년 법원 판결 에 따라 반차별법의 적용 을 받지 않아 왔다. 그러나 주의회가 앞서 반 차별법의 공립학교 적용 확대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쿠오모 주지사가 이 날 서명함으로써 교내에서 왕따나 괴롭힘, 또 다른 형 태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주 인권국에서 조사를 하 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인 권국에 공립학교의 반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뉴욕주 인 권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 이 왕따와 차별로부터 보 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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