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1,2년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다

by 벼룩시장 posted Jul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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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1,2년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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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가 대학 1, 2학 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 교 교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 의 자격 기준을 전문대 졸업 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 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대 재학생과 4년제 대학 1, 2학년 학생을 강사로 고용하는 학원은 영 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 아야 했다. 이 때문에 입시를 갓 마친 대학 1, 2학년 학생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학 원에서 일하는 등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왔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 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 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 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 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 2학년 학생은 학원 강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 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초 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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