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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 은폐시 박탈…박탈 후엔 추방

 

거짓말.png

 

시민권 신청서류에 거짓말을 기입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미시민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밝혀지면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시민권 신청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국(ICE)은 최근 팔레스타인계 여성 이민자들의 대모 역할을 해왔던 귀화시민권자 라스미어 유제프 오데(70)씨의 미국시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오데는 13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과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활동가로 일했던 오데씨가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 체포됐으며, 최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시민권 박탈 및 추방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지난 6월에는 성범죄전과 사실을 감추고 시민권을 취득했던 멕시코계 귀화 이민자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996년 시민권자가 된 아리즈메디라는 멕시코계 이민자는 1995년 인터뷰 당시 범죄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자신 있게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아동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다. 이민당국은 최근 아리즈메디의 성범죄전과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근거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서류 위조나 거짓말은 영주권 거부 사유뿐 아니라 시민권 박탈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영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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