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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월마트 중무장 남성, 수정헌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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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에 따르 면 안드레이첸코는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 로 무장한 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월마 트에 들어갔다. 몸통에는 방탄조끼를 입었 고 총탄도 100여발이나 소지했다. 다만 그 는 총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안드레이첸코는 총기 소유권을 인정한 수 정헌법 2조가 존중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 려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총 을 소지한 채로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직 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을 해봤다 는 것이다. 월마트 직원들은 안드레이첸코가 총기 난 사를 저지를 것으로 보고 화재경보기를 작 동했다. 당시 그는 총을 메고 카트를 밀며 장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안드레이첸코 는 경보가 울리자 다른 손님들과 섞여 밖 으로 빠져나왔고 건물 밖에서 군복무 경 력이 있는 시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 졌다. 현지 검찰은 안드레이첸코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고 2급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미주리주는 주민 이 총기를 공개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 면서도 “하지만 무모한 방식으로 다른 시 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까지 허용하지 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안드레이첸코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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