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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정헌법 “음란물 제외하곤 도서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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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검열을 받거나 '금서' 처분된 책이 480여 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국 도서관 협회에 따르면 2018년 미 전역의 도서관, 학교, 대학에서 검열 심의의 대상이 된 책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 도서가 검열받은 사례는 드물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480여 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성소수자(LGBTQ)가 등장하거나 성소수자 이슈를 묘사한 책이 가장 많이 검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여러 차례 검열 대상이 된 책은 뉴욕 작가 알렉스 지노가 성전환 소녀를 주인공으로 쓴 어린이용 소설 '조지'(George)다.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진 토끼'(사진)다. 두 마리 동성 토끼 간의 로맨스를 통해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의 어린이용 그림책이다.

협회측은 "문제 제기는 대부분 부모 또는 시민단체가 한다"면서 "일부는 '금서' 요구에서 살아남지만 어떤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불만을 듣고 규정 확인이나 논의 절차도 없이 곧장 교내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82년,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중 고등학교 당국이 특정 도서를 콘텐츠를 문제 삼아 학교 도서관에서 빼버릴 수 없도록 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책은 음란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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