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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제도 임산모들을 미국에 데려와…美 검찰, 대형 인신매매 사건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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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하는 미국인들의 열망과 간절함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번 입양 전문 미국 변호사가 체포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애리조나와 유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32세의 입양 전문 변호사 폴 피터슨이 애리조나와 유타주 두 곳에서 입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터슨이 공범과 함께 마셜 제도의 임신한 여성들을 애리조나로 데려와 애리조나 거주인이라 주장하고 서류를 꾸며 애리조나주의 의료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셜제도 공화국은 인구 7만 명이 조금 넘는 오세아니아주 태평양에 있는 섬 나라로, 완전한 독립국이지만 달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약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

유타주 검찰은 피터슨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약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40명 이상의 마셜 제도 여성이 미국 내에서 아이를 낳도록 원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각 여성에게 1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이들이 낳은 아이를 입양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2만5천달러를 선입금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1만 달러를 더 받아내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이 기간에 피터슨은 27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유타 중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터슨으로부터 아이를 입양 받은 부모들은 마셜 제도의 입양 관련 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피터슨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양해오는지도 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슨은 인신매매 등의 혐의 외에도 양부모에게 입양의 수법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셜 제도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가진 임산부들과 돈은 있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절박한 미국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한 죄는 무척이나 크다.

미연방 검찰은 "많은 산모들에 따르면 자신들이 물건처럼 다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며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건은 완벽하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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