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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1년간 미국 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OPT’(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H-1B 비자에 이어 OPT 취득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강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까다로운 OPT 심사를 예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OPT를 통해 미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공과목과 맡게 될 업무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전공과목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번에 강화된 OPT 규정에서 국토안보부는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취업 실습은 반드시 전공과목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만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변호사들은 새 OPT 규정이 적용되면 OPT가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이 수학한 대학 관계자의 OPT 관련 책임 범위도 확대했다.

대학 및 대학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학생들의 전공 수업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한 뒤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OPT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OPT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OPT 프로그램 개혁을 예고한 것은 최근 OPT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자 OPT로 취업해 곧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OPT 승인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27만 7,000명으로 집계돼 H-1B 비자 승인 건수에 비해 2.7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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