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여러 힘겨운 사정이 겹쳐서 2년쯤 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크레딧을 복원해서 카드도 만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NSWER:먼저 이분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에 어떤 크레딧 문제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체크해보면 법원(Court)이 파산을 승인(Discharge)함에 따라 상환 의무가 면제된 케이스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있습니다. 갚지 못한 크레딧 카드, 개인 론, 채무 관련 judgment등. 이같은 문제들은 파산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면제됐지만, 크레딧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이분의 크레딧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이같은 현상(Derogatory)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 하나 하나가 크레딧을 멍들게 하고 크레딧 점수도 깍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는 파산관련 케이스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크레딧 점수는 올라가고 크레딧은 건강성을 회복하게됩니다.
두번째로 챙겨할 점은 살아있는 어카운트(Open Account)가 남아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파산한 분들을 보면 파산으로 인해 Discharge 되면서 대부분의 어카운트가 Close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살아있는 어카운트, 즉 현재까지 잘 pay하고 있는 어카운트가 전무하다면 크레딧은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Tradeline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크레딧을 다시 살리고 Build up하여 다시 본의 명의의 (크레딧 카드 같은) 어카운트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크레딧 베이스(Base)를 다시 만들어 크레딧의 내용물을 풍부하게 키워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산 자체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파산은 기본적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10년(Chapter 7)이 남게됩니다. 크레딧 교정을 통해 그 이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파산 기록 자체를 리포트에서 정리할 수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이는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없습니다. 누군가 파산기록을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확률은 크레딧상태에 따라 60~7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뷰로 3곳에서 이 문제를 모두 정리해야 하는 작업은 가장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앞서 언급한 2가지 과제만 제대로 완료해도 정상에 가까운 크레딧 조건을 회복할 수있습니다. 파산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피할 수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파산을 선택했다면 낙담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은 열려있습니다.
[Disclaimer] This article is not a legal advice and cannot be used for that purpose. This was made only to provide credit-relate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