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주장 신옥주 목사, 신도 400명 피지로 이주시켜
‘종말론’을 주장하며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의 종교의식으로 신도들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옥주 목사(은혜로 교회)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신목사와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에게 타작마당을 적극 지시하거나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묵인했고, 오히려 부추겨 폭행과 상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상해와 폭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비춰 종교의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아동의 신체를 폭행해 학대하거나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정상적 종교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반복 설교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교회 신도 등 40여 명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