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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통한 임금 지급 서류 꾸며…1건당 3만~7만달러 수수 비자 받아줘

 

 

한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서로 공모해 8년동안 대규모 취업이민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당국에 검거됐다.

이들은 유령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에서 오는 미국 취업 희망자들에게 125건이나 불법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오다가 연방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미주한국일보는 연방 검찰의 발표를 인용, LA에서 ‘LEE Law Firm’을 운영하며 한국에 거주해 온 이원극(49) 변호사와 다이아몬드바 지역에서 KIM Accounting Firm을 운영했던 김영신(59) 회계사가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서 지난 달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연방 대배심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씨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취업이민(EB-2)을 받아주겠다며 한국인들을 대리해 총 117건의 취업이민 신청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접수시켰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건당 3만 에서 7만 달러를 받고 취업이민 신청을 의뢰받은 뒤 김 회계사로부터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미국내 회사들에 대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이민 신청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17건의 고학력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해당 신청인들의 가족과 자녀까지 포함해 총 127명에게 취업이민 비자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변호사가 김 회계사에게 건넨 돈은 약 3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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