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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배우 이상희씨 아들의 가해 학생에게 4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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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미서부 샌퍼난도 밸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한국 유학생 폭행 사망사건이 마침내 한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끝에 사건 발생 9년만에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이진수군(당시 17세)이 퍼스트 루터란 중, 고교 재학 당시 또 다른 한인 유학생 이모(당시 17세)군과 나이 차이에 따른 호칭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이진수군이 이모군의 주먹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후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후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미국 수사당국은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년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가해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수군의 부모는 한국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 검찰이 지난 2015년 뒤늦게 가해자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가족은 미국 병원의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미 매장한 사망 학생의 시신을 재부검까지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항소했고, 3년반 넘게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자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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