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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렌트 안내… 최근 2년가량 거주 안해…주법상 세입자 권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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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가 렌트를 지불하지 않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공간만 점유하고 있던 3층 악성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법원에 최근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뉴욕한인회관의 3A 세입자로 등록된 티에르 앨럿씨는 2017년 이후부터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뉴욕한인회 관계자가 건물누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앨럿씨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아무 응답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앨럿씨의 집안에는 매트리스 한 개만 바닥에 있을 뿐 음식이나 침구류 등 거주에 필요한 그 어떠한 물건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뉴욕 한인회가 방문 열쇠를 교체했다는 공지를 집 앞에 붙였지만 앨럿씨는 이후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뉴욕한인회는 “앨럿씨가 2년 가량 거주하지 않은 채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워뒀기 때문에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뉴욕주법에 따라 1년 이상 집을 비어있다면 세입자 권리가 상실된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앨럿씨는 지난 2011년 렌트를 인상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렌트를 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내지 않은 렌트비만 17만 여 달러에 달한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2016년 해당 세입자가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앨럿씨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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