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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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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일을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유학생 규제 반이민정책이 작년 초부터 시행돼 왔으나, 연방 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5월 일시 효력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규정은 기존 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방 이민국은 2018년 8월부터 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상 불법체류가 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동안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 입국도 불허되며 영주권도 기각되며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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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03.11 Views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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