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美시민권, 병역기피 논란…15년만에 승소
재미교포 출신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은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 재상고심에서 LA총영사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씨는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 규제 대상자에 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 기간 내 불복했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실정법과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 금지 결정의 법적 한계, 불이익 처분에 있어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단했다.
유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을 다시 심리하게 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LA총영사관의 패소를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