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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연방중소기업청(SBA)가 중소기업 긴급구제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개별 사업자 등에게 특별 융자를 시작했다.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특히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 만큼 융자금을 탕감(forgiven)받을 수 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자영업체 ▲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 되며,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업체 당 최대 1,000만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했다면, 그만큼 융자금액이 줄어든다. 이 융자 신청은 빠를수록 좋으며,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엔 4월 10일부터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BA.gov/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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