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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타운정부, 옥외 식당영업 관련 시행 지침 발표

▶ 옥외 영업 허가 신청 타운정부 웹사이트서 가능

뉴저지주에서 오는 15일부터 식당들의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이와 관련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식당들의 옥외 영업 허가 신청은 무료이다.
신청서는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에서 내려받거나 타운정부를 방문하면 된다.

야외에 설치되는 테이블당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한 테이블당 최대 8명까지 앉을 수 있다. 또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4피트 통행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식당 주차장에 테이블 설치가 허용되지만, 만약 주차장 일부에만 테이블을 놓을 경우 안전을 위해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문의:551-302-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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