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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여 한인 1100 불체자 8 걸쳐 시민권 취득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개 사용 합법이민 대폭 확대

 

1.png

 

 


1,100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규모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번 중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안한 2021 미시민권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21)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
미시민권 법안에는 2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

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 개를 사용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 비자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뉴저지 출신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법안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는 아니라

가족이 재결합할 있고 인권을 중요시하며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있는 길을 열어 있을 것”이라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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