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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FEMA), 신청접수체류신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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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최대 35,500달러까지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12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한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사망자나 신청 유족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임을 증명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있어 유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것으로 기대된다.
 

EMA 공개한 신청 자격조건에 따르면 ▲미국령을 포함, 미국 50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망했고 ▲사망확인서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이며 ▲신청자는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 있는 비시민권자로서 2020 120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장례이어야 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장례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5,5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을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있으며, 다수가 명의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했을 경우, 신청서에 공동신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사망자 1(장례 1) 최대 9,000달러를 받을 있지만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5,500달러까지 지원을 신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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